법안

국회한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651
제안일2025년 10월 21일
제안자전현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회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협의권한이 있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간사는 그 누구보다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 간사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더라도 이를 제지하는 조항이 없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함으로써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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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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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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