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4
| 의안번호 | 2213504 |
|---|---|
| 제안일 | 2025년 10월 10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1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 제도의 운영 합리화를 위해, 첫째,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하고, 둘째, 무제한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현행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한 요구서가 제출되면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며, 토론진행 중 의사정족수가 미달이어도 회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3개월 동안 무제한토론은 총 6차례, 16개 법안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은 국회의장에게만 부여되고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구조로, 예외 규정이 없어 의장과 부의장이 교대로 진행을 맡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 무제한토론 시 의장단의 업무 과중이 우려됩니다. 동시에 다수 의원의 불참ㆍ이석으로 토론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무제한토론 시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에게도 진행 권한을 부여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정족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무제한토론의 본래 취지를 보장하면서 본회의 의사절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106조의2제1항 및 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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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