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1
| 의안번호 | 2213701 |
|---|---|
| 제안일 | 2025년 10월 24일 |
| 제안자 | 나경원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의 질서 유지 권한 및 위원회 운영 자율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장이 이를 남용하여 위원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지만, 특정 위원장이 일부 위원들에게 형식적인 토론기회를 부여한 뒤, 토론을 종결한 후 표결에 부치는 등 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
이에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간사 선임의 공정성을 회복하며, 위원회마다 책임 있는 토론과 심사를 보장함으로써 의회 내 소수 의견 보호를 제도화하고 진정한 민주적 국회 운영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소속 위원 중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나. 위원회의 경우 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와 관련된 규정의 준용을 제외함(안 제71조).
다. 회의 질서 유지 권한으로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위원장을 제외함(안 제145조제2항).
라.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의사표현 수단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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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