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845
제안일2025년 10월 31일
제안자문금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등 긍정적이라 보여짐.
그러나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이에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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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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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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