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와 그 인근 및 그 밖의 장소에서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경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회의장 안에서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위와 건물 밖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구분을 없애고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 내ㆍ외부의 경호와 국회의원의 신변보호, 회의장 질서유지 업무를 부여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경비대가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의원, 국회직원 및 중요인사에 대한 경호 활동과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경비대를 설치하여 국회 수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장은 천재지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계엄(戒嚴)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장의 경호권을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행사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평소에도 국회 안팎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파견되는 국회경비대를 국회로 이관하여 경비대로 운영하되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명시하여 경위는…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보호하고, 비상시 국회의 기능과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계엄 해제 관련 안건에 한해 국회 본회의를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장이 국회 회의장 건물 안과 밖은 물론, 국회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국회 경호를 전담할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누구든지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국회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현행법…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경비대를 국회의 정규조직으로 설치하는 등으로 국회의 경호 및 내외부의 질서유지에 대한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 소속의 경위 및 국회경비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계엄 등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면에 의한 본회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에 적정한 무장을 한 국회 경비대를 설치하여 국회를 찬탈하려는 내란 음모 등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입법부의 특수성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한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회의 경비 및 경호 체계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국회경호처를 신설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투표와 선거를 통해 확립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 고유한 권한과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는 안을 신설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국회를 경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두는 경위가 회의장 안과 밖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경비대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 경비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해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미래부 신설과 더불어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 부분도 수정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인구미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조항을 명시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사, 조사, 기소,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는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해…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이 공직후보자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의 1인당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공직후보자의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검증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