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7
| 의안번호 | 2206247 |
|---|---|
| 제안일 | 2024년 12월 5일 |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27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후 국회 경비대는 계엄해제 표결을 위해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경비대와 대치하거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는 소동이 벌어졌음.
이는 국회를 경비하고 국회의원의 신변 보호 등을 통해 국회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국회경비대의 본연의 임무임에도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국회를 경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두는 경위가 회의장 안과 밖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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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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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