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250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6250 |
|---|---|
| 제안일 | 2024년 12월 5일 |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무장 세력의 국회 장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경비와 보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도리어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 및 입법부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되는 현 국회 경비 체계의 문제로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데 심대한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입법부의 특수성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한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회의 경비 및 경호 체계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국회경호처를 신설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투표와 선거를 통해 확립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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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