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231
제안일2024년 12월 5일
제안자김영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4년 12월 3일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 질서 유지 및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랐어야 했음에도 행정부의 경찰청 명령을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 혼란을 가중하였다.
따라서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경찰공무원의 업무가 국회 질서 유지 업무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경비대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안 제1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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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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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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