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989
제안일2024년 11월 28일
제안자조배숙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이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소속 상임위원이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위원을 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해당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태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해당 형사사법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 조사, 기소,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는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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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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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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