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이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도록 하여 해임 요청 사유의 객관적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회의 합의제 정신을 관행하고,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유지해온 관행을 제도화하여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회에서 의원 간 발언 시간 균등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의원에게 추가 발언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문서를 관리할 때에는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하며, 회의장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등의 출입을 규정함으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안보와 국민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안건으로 제한하고, 진정 및 직권조사 안건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의결을 통한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인권 수호 기관인…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 또는 법원 등의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각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삼권분립이 지켜지도록 하고자 함.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의장이나 위원장의 동의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릴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을 비롯한 경호대상에 대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경호를 이유로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입법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호의 정의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위해(危害) 방지 및 제거,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 등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전 활동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경호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증인ㆍ감정인의 위증에 대한 처벌 시 자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한 증인ㆍ감정인의 진술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 경호 업무를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 제4조제1항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에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범한 이유로 법관이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사람을 그 영장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함.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 경호처장이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지시ㆍ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내란죄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가 공권력의 붕괴와 무정부 상태 조장을 방지하고, 무너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장이 계엄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 등의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본회의가 자동으로 개의되도록 하여 국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기 전까지 의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 등의 경호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무기 사용시 벌칙 조항을 강화하여 무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함.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방지하고자 함.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