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543
제안일2025년 1월 15일
제안자백혜련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한계 말고는 경호구역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장이 어느 곳이나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발생한 사건처럼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 시 대통령경호처가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국회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여 헌법기관 간 충돌의 우려가 있고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 또는 법원 등의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각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삼권분립이 지켜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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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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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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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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