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9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592
제안일2025년 1월 16일
제안자신장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기반할 필요성에 따라 관행적으로 권고ㆍ기각ㆍ각하ㆍ타 구제절차 이송ㆍ수사의뢰 등 모든 결정을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심의해옴.
이에 위원회의 합의제 정신을 관행하고,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유지해온 관행을 제도화하여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 전원이 심의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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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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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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