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518
제안일2025년 1월 15일
제안자이해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절차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 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위원회에 출석한 현직 공무원인 증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리고 나와, 위원장이 안면을 노출하라는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행법은 이를 제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의장이나 위원장의 동의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릴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9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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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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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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