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4
| 의안번호 | 2207554 |
|---|---|
| 제안일 | 2025년 1월 15일 |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업무를 총괄하며 그 업무수행의 객관성·중립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으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