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비례대표
- 당선
- 초선 비례대표
- 소속 위원회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542호
- 연락처
- 02-784-1460
- 보좌진
- 강재승, 김형균, 이종준, 최정빈, 손여정, 이현정, 이태용, 박요한, 정승현
- 이메일
- plz.hongbae@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감독원장의 임기 보장으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사와 수사 간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조사ㆍ수사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의 빈곤 가정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법정 의무배치 기술자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만 60세 미만의 자로서 의정활동비 외의 소득이 없는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술보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이후 기술이전·사업화·보호 및 성장에 이르는 기술혁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혁신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함께,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마케팅 지원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으로서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의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보아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생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대도시의 사례와 같이 수익노선에 대한 경쟁입찰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정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경쟁입찰을 거쳐 면허갱신 내지 재면허를 받도록 함.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통신공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발주자의 경우, 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확인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비사업의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하는 한편, 조합 운영의 전문성ㆍ투명성과 조합임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사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위 하도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국회 원문 복합용도건축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ㆍ건축ㆍ주차장 관련 특례,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허가 절차, 집합건물의 주택전환 절차, 통합심의, 적응형 설계 및 성능기반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시공간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존 법 제19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ㆍ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