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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6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561
제안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현행법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수급만으로는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하고 있으나 이는 의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이해충돌을 초래하기도 함. 또한, 다른 직업 등 소득원이 없는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만 60세 미만의 자로서 의정활동비 외의 소득이 없는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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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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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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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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