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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이성윤 의원 사진
정당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당선
초선 지역구
소속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요 보직
위원
사무실
의원회관 445호
연락처
02-784-3071
보좌진
김경수, 심대철, 이경태, 이효동, 민효진, 강승철, 최예림, 김유리
이메일
lsywin445@gmail.com
64건대표발의
1,135건공동발의
10건대표발의 중 가결·대안반영
1,618건본회의 표결 기록
98%표결 참여율
3건정당 다수와 다른 표결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21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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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21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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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21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원문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정관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만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및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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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21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이 대한민국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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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21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금융 기능의 분산과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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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과학기술원법안
    계류 중2026년 9월 16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원문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하여 첨단과학기술 연구와 고급인재 양 성,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국내외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과학기술발전과 국가균형발…

    과학기술·AI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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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년 9월 8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표결 있음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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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년 9월 8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표결 있음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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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7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소년사법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촉법소년 연령을 넘어, 현행법의 근본취지를 재정립하고 소년비행ㆍ범죄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로 이어지는 동시에 소년사건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등으로 나아감으로써 근본적이고도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도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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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7월 3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사법자원 소모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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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7월 3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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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4월 23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에 부여된 입법의무에 충실히 임하는 동시에,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아우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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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4월 23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국민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사법 공무원 직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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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4월 23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위와 같은 노역장 유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으로,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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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계류 중2026년 4월 6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국가권력의 과오를 바로잡고 민주주의국가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와 정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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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3월 18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국가적 차원의 이민정책 수립을 통한 포용사회 구축 및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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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3월 18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아울러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소양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군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반한 국방의 의무 수행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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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3월 16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경찰ㆍ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복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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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20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부정하고 무도한 공권력의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입법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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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2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15년간 지원하도록 확대하고자 하며, 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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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7일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