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3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6903 |
|---|---|
| 제안일 | 2026년 2월 20일 |
| 제안자 | 이성윤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법관과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힘입어,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입법적인 시도가 활발함. 이에 현재 입법화 논의중인 내용에 더하여, 법관ㆍ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의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부정하고 무도한 공권력의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입법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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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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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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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