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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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 의원회관 537호
- 연락처
- 02-784-6355
- 보좌진
- 김종화, 정동황, 성영주, 황병천, 남지은, 김태범, 김세현, 김동현, 이민주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son_myoung_soo
- 이메일
- sonms@assembly.go.kr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확인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거나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과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ㆍ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하자가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단지 등에서 설치되는 산업시설에 대하여 동일 공장부지 내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동이나 시설별로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절차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핵심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ㆍ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및 해제 권한…
- 국가인프라기본법안
국회 원문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ㆍ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을 제정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외에 임차주택의 관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징수한 금원 중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교통기본법안
국회 원문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교통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시설이 유기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동안 분절적으로 수립되어 온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안전, 지속가능 교통 등의 계획…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항타기ㆍ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ㆍ조립 시 실시토록 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고장 및 파손 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설치 작동하려는 경우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건·의료자동분류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함으로써, 장수명주택의 보급을 촉진하고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지반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지반변화를 상시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경우 즉시 지반 상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 내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돌봄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주40시간제 시행지역 사업장의 전업근로 기사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주40시간제를 원만히 정착시키고자 사업장 내 일정비율의 예외를 허용하고,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하여,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 및 이에 따…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ㆍ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혹은 변경 시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에 버스 준공영제를 규정하고, 관할관청이 버스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버스사업자가 관할관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버스사업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미지급ㆍ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