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0
| 의안번호 | 2215650 |
|---|---|
| 제안일 | 2025년 12월 26일 |
| 제안자 | 손명수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2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8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항에서 지상조업을 하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구조ㆍ성능ㆍ정비 상태 등에 관한 전문성이 제한적이어서 해당 차량의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제3항 및 제61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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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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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