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4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147
제안일2025년 12월 11일
제안자손명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1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3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이후 신속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지난 4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근로자 치유휴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특별법에서 치유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휴직을 주저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ㆍ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