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2
| 의안번호 | 2220682 |
|---|---|
| 제안일 | 2026년 8월 21일 |
| 제안자 | 유영하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도 함께 급격히 감소되고 있음. 2026년 기준 초등학교 취학 아동 수 약 32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6년 약 40만 명보다 8만 명 감소된 상황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곳곳에 학교 통ㆍ폐합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한편, 각 지역에서는 학교 수 감소에 따라 도서관, 체험학습시설, 문화ㆍ평생교육시설 등 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학교 통ㆍ폐합에 따른 폐교재산을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공공 교육ㆍ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교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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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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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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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