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68
수정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868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4일 |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2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3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성과보상기금 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과보상기금 공제 사업에 가입한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가 5년 이상 공제 납입금을 납부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 할 때,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기업의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9조의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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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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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