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1
| 의안번호 | 2217621 |
|---|---|
| 제안일 | 2026년 3월 19일 |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친생부모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친생부모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친생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자신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양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친생부모와의 교류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가 입양정보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나.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에 친생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친생부모의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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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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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8: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