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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2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020
제안일2025년 8월 6일
제안자박해철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공사 및 공단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연임 등 임기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명 시기 및 임기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와의 연계성이 없어 지방자치 사업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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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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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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