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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26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426
제안일2025년 3월 27일
제안자강민국의원ㆍ강준현의원 등 23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2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8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첨단전략산업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임.
우리나라도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3년간 17조원)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해 규모가 제한적이고, 대출 중심의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으며 금융기관들의 규제 준수 의무로 충분한 자금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특히 첨단산업 지원의 적시성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
이에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함(안 제29조의7 신설).
나.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8 신설).
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해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29조의9 신설).
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10 신설).
마.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둠(안 제29조의11 신설).
바.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출자한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0조).
사.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 지원시 한국산업은행이 병행하여 별도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제함(안 제41조).
아.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관계 법령의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은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년간ㆍ자금지원은 5년간으로 하고, 운용 기간 종료 후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속하는 권리ㆍ의무는 국가가 승계함(안 부칙 제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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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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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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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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