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6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196
제안일2024년 12월 3일
제안자김재섭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및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휴가의 휴가는 ‘쉴 겨를’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의 휴직은 ‘일을 쉰다’는 뜻으로 단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근로자가 마음 편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산과 육아에 쏟는 노고가 폄하되고 있음.
이에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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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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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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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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