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89
제안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유영하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지역 학생과 주민을 위한 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확충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와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ㆍ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건립ㆍ운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와 운영비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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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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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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