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3
| 의안번호 | 2208803 |
|---|---|
| 제안일 | 2025년 3월 11일 |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립공원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의 비법정탐방로 이용 적발 건수는 총 5,285건에 달하며, 동 기간 동안 비법정탐방로 이용과 관련된 안전사고로 18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당하는 등 비법정탐방로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법정탐방로는 조난과 추락의 위험이 있으며, 출입 또는 통행이 금지ㆍ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난 시에도 조난자가 섣불리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더욱 위험할 수 있음에도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의 사실을 공유하거나 출입 등을 모집하는 내용이 정보통신망에서 불특정다수에게 공유되고 있어 비법정탐방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법정탐방로에 출입 또는 통행한 행위 및 그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출입 또는 통행하기 위하여 사람을 모집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법정탐방로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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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