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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08

대안반영폐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508
제안일2024년 8월 1일
제안자김성환의원 등 5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2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new energy)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같은 법률로 규정하여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신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체계로, 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국제에너지기구(IEA) 등도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한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하여 엄격히 분리하고 있음.
그동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혼선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있음.
이에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는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연료전지ㆍ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로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설비를 법령으로 규정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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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5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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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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