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4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524
제안일2024년 10월 4일
제안자이수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비상임이사의 추천단체와 그 수를 정해 놓은 관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속 근로자 중에서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 시 소속 직원의 입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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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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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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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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