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5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2715 |
|---|---|
| 제안일 | 2025년 9월 5일 |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항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유해한 어린이제품이 국내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해한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제품을 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 및 어린이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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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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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