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58
| 의안번호 | 2206358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0일 |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면 행정절차의 근거 또는 기준 등이 변경되어 대부분 국민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부 행정기관이 소관 행정규칙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제ㆍ개정 여부를 비공개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소관 행정기관이 법령등의 제명 자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규정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법령등의 규율을 받게 됨.
주요내용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법령등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제명은 공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제3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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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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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