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5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752
제안일2024년 9월 6일
제안자정태호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자살유발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자살에 대한 자극적인 정보가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살과 연관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그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살 관련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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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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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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