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25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225
제안일2024년 12월 5일
제안자정을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의원 구성 및 임기 등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만 명시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가 개별 대학의 학칙과 정관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ㆍ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개별 대학별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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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을호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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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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