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1
| 의안번호 | 2204621 |
|---|---|
| 제안일 | 2024년 10월 8일 |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1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3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 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의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도급인은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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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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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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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