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2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602
제안일2024년 9월 3일
제안자주호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
한편,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14년 44.5%→’22년 38.1%),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보이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으로 노인빈곤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임.
또한,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되는 상황임.
이와 함께 국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보유한 소득과 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부정수급 우려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기초연금법」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국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노인소득 하위 30%의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하위 50%의 2027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음(안 제3조).
나. 노인소득 하위 30%에게는 2026년부터 40만원, 하위 50%에게는 2027년부터 40만원의 기준연금액을 적용함(안 제5조의2).
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국외에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함(안 제1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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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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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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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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