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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711
제안일2025년 9월 5일
제안자오세희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및 수거ㆍ파기ㆍ교환 등의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국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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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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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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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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