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0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507
제안일2024년 11월 13일
제안자전용기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AI를 창작에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AI를 이용한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여부, 저작권 귀속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권리자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 등이 불분명한 상황임.
특히, AI를 이용한 생성물이 인간의 창작물과 구분되지 않을 경우,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소비자가 AI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를 인간이 제작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저작물이 AI를 이용하여 제작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제7조의2 제1항)하고, 그 표시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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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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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5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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