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12
| 의안번호 | 2202512 |
|---|---|
| 제안일 | 2024년 8월 2일 |
| 제안자 | 염태영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자동차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5. 2. 14. 부터 사고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임(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개정).
그런데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로 인해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사고기록장치는 사고원인 파악 및 분석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중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등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의 필요성이 대두됨.
한편, 사고원인의 파악ㆍ분석 외에 직접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차량이 급가속되어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장치(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