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2
계류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1382 |
|---|---|
| 제안일 | 2026년 9월 15일 |
| 제안자 | 이주희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6년 기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이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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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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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