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846
제안일2024년 8월 14일
제안자권칠승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세대주에 한해 정착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 유족의 고령화에 따라 정착 지원의 대상을 손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착 지원의 대상에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인 사람을 포함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