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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8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788
제안일2024년 11월 22일
제안자김승원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처검사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의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송부받은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수사처가 이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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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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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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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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