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9
| 의안번호 | 2202799 |
|---|---|
| 제안일 | 2024년 8월 13일 |
| 제안자 | 김준혁의원 등 3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ㆍ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음.
동북아역사재단은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기관 특성상 역대 이사장은 한국사 또는 일본 근대사를 전공한 학자들이 주로 임명되었음. 그런데 최근 서양사학을 전공하고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주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그러한 인사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로 임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임.
이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하거나 찬양ㆍ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안 제7조제3항 후단, 제4항 후단 신설),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인사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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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3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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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