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7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73
제안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김상훈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0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등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ㆍ출자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제율은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에 낮은 수준이고, 공제대상도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등에 한정되어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이나 제련(製鍊)ㆍ정련(精鍊) 시설 투자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ㆍ정련 시설 투자도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제104조의15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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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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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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