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72
| 의안번호 | 2221672 |
|---|---|
| 제안일 | 2026년 9월 30일 |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0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반도체, 2차전지, 로봇,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리튬ㆍ흑연ㆍ코발트ㆍ니켈ㆍ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제 분쟁 등으로 광물자원이 전략적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정 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면서 통합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종전에 수행하던 해외자원개발의 탐사ㆍ개발사업이 공단의 사업에서 제외되고, 기존 해외자산은 매각 후 관련 출자사업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제한되어 국가 차원의 해외개발을 통한 핵심광물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ㆍ관리 지원,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핵심광물의 비축 및 재자원화를 포함하며, 해외자산 매각 완료 시 관련 출자사업을 폐지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단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자원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