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55

수정가결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255
제안일2024년 9월 25일
제안자김문수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6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10월 26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5년 9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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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56× 반대 1△ 기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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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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