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2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802
제안일2025년 3월 11일
제안자김태선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가 난임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난임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난임검사는 난임치료 과정의 첫 단계로서 난임검사에 반나절 가량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난임검사를 위한 휴가 규정이 없어 근로자는 이를 위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난임치료휴가 청구의 사유에 연간 1일의 난임검사를 추가하여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의3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