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2

수정가결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922
제안일2025년 3월 13일
제안자이수진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14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5년 11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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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2월 2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27× 반대 0△ 기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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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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