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2

계류 중
외교·통일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612
제안일2024년 6월 18일
제안자윤후덕의원 등 62인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헌법재판소는 해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동시에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해당 입법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음.
이에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통해 전단등 살포 전 해당 행위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24조, 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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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6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유정김남근더불어민주당김동아더불어민주당김성환더불어민주당김성회더불어민주당김승원더불어민주당김영배더불어민주당김영환더불어민주당김용민더불어민주당김윤더불어민주당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태년더불어민주당김현더불어민주당문금주더불어민주당박범계더불어민주당박상혁더불어민주당박선원더불어민주당박용갑더불어민주당박정더불어민주당박지원더불어민주당박지혜더불어민주당박해철더불어민주당박홍배더불어민주당박희승더불어민주당복기왕더불어민주당손명수더불어민주당안도걸더불어민주당양부남더불어민주당오세희더불어민주당위성락윤건영더불어민주당윤후덕더불어민주당이광희더불어민주당이기헌더불어민주당이성윤더불어민주당이연희더불어민주당이용우더불어민주당이원택이재정더불어민주당이정헌더불어민주당이학영더불어민주당이훈기더불어민주당임미애더불어민주당임호선더불어민주당전진숙더불어민주당정성호더불어민주당정일영더불어민주당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진욱더불어민주당조계원더불어민주당조국조인철더불어민주당조정식무소속주철현더불어민주당차지호더불어민주당최민희더불어민주당한정애더불어민주당한준호더불어민주당허영더불어민주당홍기원더불어민주당황명선더불어민주당황정아더불어민주당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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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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